- 학생예비군은 방침일부 보류자로서 연간 기본훈련 8H만 참석
- 훈련 당일 09:00까지 입소, 이후 입소불가 및 무단불참 처리
- 2차 보충훈련 무단불참시 고발 조치
- 휴학, 자퇴, 제적, 졸업시 주민등록지 지역예비군부대로 전출
- 학생예비군 아닐 경우 예비군훈련 부과 시간
구분,계,동원훈련,동미참훈련,기본훈련,작계훈련,소집점검 항목 순으로 예비군 훈련 안내표
구분 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소집점검 병 1~4년차 동원지정자 28H 2박3일 동원미지정자 36H 24H 12H(6H*2) 공군 동원미지정자 36H 2박3일 5~6년차 동원지정자 18H 8H 6H 4H 동원미지정자 20H 8H 12H(6H*2) 7~8년차 비상소집망 점검연 2회 : 1월, 7월 간부 1~6년차 동원지정자 28H 2박3일 동원미지정자 28H 2박3일 7~8년차 비상소집망 점검연 2회 : 1월, 7월
예비군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예비군의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하는 것
- 국외에 365일 이상 여행 또는 체류 중인자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
-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군무원, 철도 및 지하철 종사원 등 ( 재직증명서)
보류직종 | 보류대상 | 확인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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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 적격업체의 필수요원으로 선발된 자(수임군부대 명령 조치 또는 심의의결자) | 자원관리 부대장 |
질병 / 심신장애우 | 180일 이상 장기 치료 진단서 제출자 | 진단서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제출자 | 지자체장 |
한부모 가족의 가장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읍·면·동·장 |
휴학생, 자퇴생, 제적생, 수업연한초과자, 졸업유예자는 제외
2년제 4개 학기, 3년제 6개 학기, 4년제 8개 학기 이내 재학생만 학생예비군으로 인정예1) 3년제 7학기 재학생은 수업연한초과자로 학생예비군 제외
예2) 전공심화 1년제 3학기 재학생은 학생예비군 제외
인터넷을 통해 예비군 스스로 훈련 일정을 확인, 선택하여 훈련에 참석(휴일/전국단위훈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훈련희망계획 선택방법 : 희망훈련장의 ‘훈련희망일자’ 체크 후 ‘확인’ 버튼 클릭
휴일/전국단위훈련 신청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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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신청인원 / 신청가능인원 ‘마감’ 시 훈련일자 선택란 비활성화로 훈련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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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망훈련장’ 찾기에서 훈련장 명칭에 ‘(훈련 없음)’ 표기시 신청 불가
- 휴일/전국단위훈련 신청의 삭제(취소)는 신청일 당일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신청일 이후 부득이하게 취소해야할 경우 예비군대대로 문의)
- 휴일/전국단위훈련 신청내역의 변경(수정)은 1회로 제한되며, 신청일과 훈련일을 제외한 3일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예) 3월 10일 훈련의 경우 3월 6일(23:59)까지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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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정보 > 소속/훈련정보 > 훈련내용의 ‘소집통지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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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지서 인쇄’ 클릭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를 받은 자가 직장이나 개인 신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명령받은 일자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훈련 참석 가능한 일자로 훈련을 연기하는 것
- 예비군 훈련소집일전까지 신청 가능 (예비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예비군대대 방문 신청)
증명자료 미제출시 연기 조치 불가
- 천재지변 등으로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전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 제출 가능
- 본인이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가 제출 가능
대상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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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사망 | 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
천재지변 / 기타 재난 | 시, 구, 읍, 면장 등의 사실확인서 |
각종 시험 응시 | 응시원서 접수증, 합격증 사본 |
본인 결혼, 부모 회갑 등 | 예식장 계약서 등 사실 증명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