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학생서비스

대림아트홀

대림아트홀 내부 무대에서 관객석을 바라본 모습
대관신청

강연, 회의, 세미나, 각종공연 등에 아트홀 시설 및 무대장치 일체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무대시설 및 음향, 조명 장비의 간략목록, 대관신청 및 조건은 대관안내를 참조하세요.
아래의 아트홀 대관신청서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관문의 031) 467 - 4752,Fax : 031) 446 - 8729

대관 안내
  • 대관 범위 : 각종 공연, 문화 예술 행사, 학술행사 등 학교행사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대관신청서 E-mail 접수, 심의 후 대관 여부 통보
  • 대관문의 : 031-467-4752 / FAX : 031-446-8729
  • 아트홀 기본대관료 : 오전(09시~12시):150,000원, 오후(13시~17시):180,000원, 야간(18시~22시):200,000원, 토,일,공휴일 20%가산, 공연연습 및 준비는 기준액의 50%(냉,난방비 제외), 사용시간 초과시 다음사용료 가산
  • 아트홀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종류,단가,비고 항목 순으로 아트홀 부대시설 사용료 표

    구분 종류 단가 비고
    악기 업라이트피아노 (삼익 SU131ID-연습실) 20,000원 1회당, 조율비 별도
    그랜드피아노 (야마하 C7A) 50,000원 1회당, 조율비 별도
    음향장비 무전기 2,000원 1대당
    유선마이크 10,000원
    무선마이크, 핀마이크 20,000원
    조명 기본조명(콘솔) 20,000원 1시간당
    핀스포트라이트 10,000원 1회당
    무대 덧마루(기본10개) 30,000원 추가당 5,000원
    보면대(기본10개) 10,000원 추가당 5,000원
    포그머신 10,000원 1회당, 재료비 별도
    연주용 의자(기본10개) 10,000원 추가당 1,000원
    댄스플로어 50,000원 1회당, 재료비 별도
    이동식 음향 반사판 30,000원 1회당
    영상 빔프로젝트 100,000원 1회당
    기타시설 냉·난방 실비  
    추가의자(기본10개) 1,000원 설치인원 필요
    분장실 10,000원 1회당
    연습실 10,000원 1회당

    냉·난방 사용료 - 시설별 시간당 전기료 사용액에 부가세 10%를 가산한 금액
    냉방은 6월~9월까지, 난방은12월~3월까지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기온의 변화 시 예외

    냉·난방 사용료 : 시설별 시간당 전기료 사용액에 부가세 10%를 가산한 금액 (냉방은 6월~9월까지, 난방은 12월~3월까지 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기온의 변화 시 예외)

대관규정
제정 2013.06.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 제반시설의 대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대여”는 임차인이 행사, 공연, 전시, 세미나 등을 위하여 학교내의 시설물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임차한 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대여자”는 이 규정을 인정하고 교내 시설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 “대여책임자”는 교내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 및 부서를 말한다.
  • “대여시설”은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 “신청인”은 교내시설을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여신청)
  • 신청인은 행사일 2주 전까지 대여신청서 및 부대시설사용신청서를 대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행사일 3개월 전에는 대여 신청을 받지 않는다.
  • 시설물대여신청서(별표1) 및 부대시설사용신청서(별표2~5)는 서식에 따른다.
제4조(대여승인)
  • 대여책임자는 대여신청 접수 후 담당부서의 결재를 통하여 대여승인 가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후 승인의 경우 상호 간 계약서(별표6)를 작성한다.단, 연간대여 신청인의 경우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한다.
  • 대여책임자는 대여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시 조건을 부가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여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대여시간 및 대여료)

사용시간과 대여료는 별지서식 내용에 따른다.

제6조(대여료 감면)
  • 학교가 주최하거나 주관, 협찬하는 행사
  • 공공복리를 위한 비영리 행사
  • 교직원이 행사주관기관에 임원이상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행사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7조(대여제한)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대여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여시설을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학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제 2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
    •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여책임자는 대여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여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여책임자는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대여승인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대여자가 대여책임자의 승인 없이 사용목적의 내용을 임의 변경하는 경우
    • 학교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시
    •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대여자가 제8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8조(대여자의 의무)
  • 대여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대여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대여자는 대여책임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대여자는 대여시설을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9조(대여자의 안전관리)
  • 대여자는 행사 시 대여 시설물과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행사용 설치물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관계부처의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대여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대여책임자는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안전점검은 대여책임자가 지정한 시설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여책임자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10조(대여자의 설비)
  • 대여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대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대여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대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여책임자가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대여자로부터 징수하며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출입제한)
  • 대여책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자에게 참가자의 출입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기타 대여책임자가 안전 유지 상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배상책임)
  • 대여책임자는 대여자에게 제8조에 근거하여 대여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대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여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대여책임자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사전 협의한 후 무대장치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여책임자와 대여자가 책임한계를 합의 결정한다.
  • 대여자는 대여시설을 이용한 공연 및 작품에 대한 지적소유권 또는 초상권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적용규정)
  • 이 규정은 대여책임자와 대여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여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기타 대여책임자가 안전 유지 상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사무운영팀
  • TEL 031)467-4752
  • FAX 031)446-8729
  • E-MAIL cgkim@daelim.ac.kr
UPDATE : 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