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 관련규정 : 학칙 제26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자퇴 절차
자퇴 절차 표 입니다. 구분(학생, 학과, 장학담당, 원스톱지원실), 절차, 비고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절차 |
비고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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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은행통장사본(※ 환불금이 있는 경우) |
학과 |
- 지도교수 상담
- 학과(지도교수) 의견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친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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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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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상환계좌 생성(※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
원스톱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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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환불금액 결정(※ 환불금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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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금 반환일은 자퇴원서 제출일로부터 2주일정도 소요
등록금 반환
- 관련규정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등록금 반환 표 입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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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행정팀 |
Tel 031)467-4713 |
Fax 031)441-4914 |
E-mail leedy@daelim.ac.kr |
업데이트2020.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