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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서비스

성차별 고충처리 위원회

성차별,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시 일반적 대처 요령

성희롱 피해자,성희롱 가해자,제3자(주변사람) 항목 순으로 성차별,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시 일반적 대처 요령 안내표

성희롱 피해자
  • 명확한 거부의사의 표시
  • 동료, 상사, 고충상담원 등에게 면담 요청
  •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거부의사 표현
  • 기관 내의 공식적인 처리 절차를 이용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
  • 증거자료 수집
    (성희롱한 날짜, 시간, 장소 기록,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성희롱 가해자
  •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거부의사 표현 시 즉시 사과
  •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
제3자(주변사람)
  • 성희롱 피해 발생 시 함께 노력하여 처리
  • 성희롱이 발생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지지
  • 피해자의 대응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
  • 성희롱의 문제가 제기되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 담당부서 인권센터
  • TEL 031)467-4595, 4729
  • FAX 031)467-4739
  • E-MAIL eunchong0530@daelim.ac.kr
UPDATE : 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