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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서비스

학적관리

관련규정

학칙 제26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자퇴 절차

구분,절차,비고 항목 순으로 자퇴 절차 안내표

구분 절차 비고
학생
  • 자퇴원서(DownLoad)
    다운로드
  • 보호자 동의서 작성 및 도장 날인
보호자 은행통장사본

환불금이 있는 경우

학과
  • 지도교수 상담
  • 학과(지도교수) 의견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친필서명
장학담당
  • 장학 수혜 사실 및 학자금 대출 유무 확인
학자금 대출 상환계좌 생성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교육행정팀
  • 자퇴원서 접수
  • 자퇴처리 및 등록금 환불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환불금액 결정

환불금이 있는 경우

환불금 반환일은 자퇴원서 제출일로부터 2주일정도 소요

등록금 반환

관련규정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항목 순으로 등록금 반환 안내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담당부서 교육행정팀
  • TEL 031)467-4713
  • FAX 031)441-4914
  • E-MAIL leedy@daelim.ac.kr
UPDATE :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