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학생서비스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대 편성 대상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

민방위대 제외자
법정 당연제외자
  •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포함)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고등학교 등의 학생 : 대학원은 석사과정에 한함(박사과정은 민방위대 편성 대상임)
  • 경찰, 소방, 교정, 청소년 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심사 제외자
  • 전·공상군경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처리절차(기한 13일)
    • STEP 01

      제외신청

      본인-> 읍.면.동장

    • STEP 02

      제외심사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 STEP 03

      제외결정

      읍.면.동(10일 이내)

    • STEP 04

      결과통보

      본인, 민방위대장

  • 첨부할 증빙서류
    •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 확인 가능자 : 통장·이장의 확인서
    •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 확인 불가능자, 만성허약자 : 진단서
    • 성전환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직권 제외자

주민등록상 말소자(거주불명등록자)

실종자는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절차를 통해 제외처리 가능

전입신고 방법

매 학기초 개강일 이후 14일 이내 예비군대대 방문하여 신고 : 전역증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학생예비군 비대상자(휴학·자퇴·제적·졸업·수업연한초과)는 주민등록지의 지역예비군부대로 자동 전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