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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체평가

자체평가 개요
-배경 및 목적
  •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평가" 조항 신설(2007. 10. 17)
    - 대학은 대학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스스로 점검,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함
    - 정부가 대학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 또는 인증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1호, 2008. 12. 18. 제정)에의거하여 자체평가 실시 내용을 학칙(보칙)에 반영
    - 객관적 평가시스템의 구축, 자체평가를 통한 대학의 발전계획 추진
개념
  •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스스로가 문제를 진단 평가하고 공시하는 제도
  • 자체평가 지표의 선정, 영역, 항목 등은 대학 스스로 수립, 시행
- 목표
  • 대학의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기업체 등에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성을 판단하는준거 제공.
  • 정부재정지원 및 민간기업 투자대상으로서의 평가근거 제공.
  • 대학 자체적인 장, 단점 파악을 통한 질적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대학 구성원들의평가참여를 통한 목표인식 및 발전 방향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