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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안내

대학평의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인 정관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8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 각 자문에 한한다.

  •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조직
제3조(구성 및 자격)
  • 평의원회는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8.02.28., 2019.01.04., 2023.01.30.)
    • 정년교원 - 5명
    • 직원(학과행정직 포함, 이하 직원이라 한다.) - 2명
    • 조교 -1명
    • 학생 - 1명(재학생)
    • 동문 - 1명(졸업생)
    • 지역인사 1명
    •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 1명
  • 교원·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평의원 자격을 상실 한다.(개정2018.02.28., 2019.01.04.)
    • 휴직 및 퇴직
    •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 3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및 연구교수
  • 학생 평의원이 임기중 다음 각호와 같이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 휴학 및 졸업
    •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으로 파견
제4조(위촉)
  •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원 구성원이 참여하여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개정2018.02.28.)
  •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 구성원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투표를 통해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개정2018.02.28., 2019.01.04.)
  •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조교 구성원이 참여하여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신설 2023.01.30.)
  •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학생 중 총학생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한다.
  •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지역인사,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원)
  •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간사 각 1인을 둔다.
  •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간사는 평의원 중에서 의장이, 회의록의 정리·보관 및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2018.02.28)
제6조(임기)
  •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2018.02.28.)
  •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이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
제7조(회의)
  •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1년에 1회 (1월 중) 개최한다.
  •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 한다.
  • 평의원회의 의사는 법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가 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평의원회 심의 자문 사항 통보)
  • 평의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사항은 즉시 학교의 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 평의원회는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평의원들은 회의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

평의원회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교직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관계 교직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평의원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예산)

학교의 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협조부서)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협조부서는 대학본부 기획처로 한다. (개정2018.02.28)

제4장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제15조(개방이사 후보자)
  • 방이사 후보자는 평의원회 위원이 추천한다.
  •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의 학력, 현직 및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추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추천 시 필요한 서류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평의원회는 필요 시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개방이사 후보자의 자격)

개방이사 후보자는 법인 정관 제20조의2 및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17조(개방이사 추천 위원)
  • 의장과 부의장은 정관 제20조의4에 의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09.03.)
  •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세부사항은“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신설 2019.09.03.)
제18조(개방감사 추천)

개방감사 후보자의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학교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0조(내규)

평의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담당부서 정책기획팀 이용현
  • TEL 031)467-4793
  • FAX 031)467-4988
  • E-MAIL qred114@daelim.ac.kr
UPDATE :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