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 대상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
민방위대 제외자
법정 당연제외자
-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포함)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고등학교 등의 학생 : 대학원은 석사과정에 한함(박사과정은 민방위대 편성 대상임)
- 경찰, 소방, 교정, 청소년 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심사 제외자
- 전·공상군경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처리절차(기한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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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제외신청본인-> 읍.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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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제외심사읍.면.동 민방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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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제외결정읍.면.동(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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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결과통보본인, 민방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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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할 증빙서류
-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 확인 가능자 : 통장·이장의 확인서
-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 확인 불가능자, 만성허약자 : 진단서
- 성전환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직권 제외자
주민등록상 말소자(거주불명등록자)
실종자는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절차를 통해 제외처리 가능
전입신고 방법
매 학기초 개강일 이후 14일 이내 예비군대대 방문하여 신고 : 전역증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학생예비군 비대상자(휴학·자퇴·제적·졸업·수업연한초과)는 주민등록지의 지역예비군부대로 자동 전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