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학칙 제25조, 학사규정 제25조, 제26조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해소된 자는 해당학기 개강 후 3주 이내까지 복학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분 | 복학시기 |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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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인터넷) 신청 | 2월 중순(1학기), 8월 중순(2학기)부터 개강 후 3주 이내까지 |
대학 학생포털시스템에서 신청 바로가기 |
오프라인(학교방문) 신청 | 해당 학과에 방문하여 복학원서(DownLoad) 작성 다운로드 |
복학예정자 유의사항
- 복학신청을 완료해야만 해당학기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과별로 온라인(인터넷) 및 오프라인(학교방문) 복학신청 방법과 일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학기 복학안내 공지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휴학기간 만료 전 조기복학은 온라인(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며 교육행정팀(대학본부 1층)에 직접 방문하여 복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학교방문) 복학 학생은 학과에서 복학원서를 작성 후 복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복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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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신청복학신청(신청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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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반 편성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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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승인교육행정팀(대학본부 1층)에서
복학승인 -
STEP 04
수강신청수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