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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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공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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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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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단체
법인과 단체의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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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제공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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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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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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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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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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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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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