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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서비스

중복지원관련안내

중복(이중)수혜란?
  • 학자금지원(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원가능(단, 근로대가의 장학금 및 생활비 명목의 지원금액은 제외)
  • 학자금 대출시 한국장학재단 및 기타기관에서의 중복대출은 불가(1개 기관에서만 대출가능)
  •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단, 등록금 범위 내(등록금 총액 초과불가)
근거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교육부 훈령 제141호)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로 변경
중복(이중)수혜자에 대한 조치
  • 중복지원자는 중복지원 상태 해소 시까지 정부학자금(대출, 장학)지원 제한
  • 중복지원자는 대출약정시 작성한 서약서에 따라 초과금액을 즉시 상환할 의무가 있음(미반환 금액에 대한 강제환수 진행)
  •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그 금액의 총합이 등록금 범위 내라면 중복으로 수혜가능
  • 등록금범위를 초과한 금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심사의 예외로 판단함
중복(이중)지원 안내
  • 상환/환수 이후 장학금 또는 대출금이 1개만 남을 경우 등록금 범위와 무관하게 중복지원 제한해제
  • 학자금대출시 이중수혜방지 확약서, 장학생 서약서를 서약하게 됨
  • 재단대출 VS 외부 대출재단 및 대외기관 모두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대출이 가능하므로 대출금액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1개 기관에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함.
  • 재단 장학금 VS 외부 장학금
    • 장학금은 학생의 총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지원 가능
    • 총 등록금액 =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 대출 + 장학금
    • 재단 및 대외기관의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은 학생의 총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지원 가능
    • 총 등록금액 =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학생회비 등.
  • 기타
    • 본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근로장학금, 포상장학금 등은 제외
    • 생활비 대출, 생활비 무상보조는 제외
    • 이중지원 사유가 해소(상환/반환) 될 때까지 학자금지원 제한
중복(이중)지원 안내

학자금 대출,장학금 항목 순으로 장학/대출 중복지원 안내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우수국가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기타 학비 지원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 기관 임직원 자녀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이중)수혜에 해당되는 학자금지원기관 및 대출기관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수행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중복(이중)수혜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장학생이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미달로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타 장학금(복지성격)에 한하여 수혜가능(성적우수 장학금 유형은 불가)
    예)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등 교내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중복(이중)수혜 사례별 상환/반환 예시

총 등록금액 350만원,총 등록금액 400만원,총 등록금액 400만원 항목 순으로 장학/대출 중복(이중)수혜 사례별 상환/반환 예시 표

총 등록금액 : 350만원 총 등록금액 : 400만원 총 등록금액 : 400만원
[재단] 든든학자금대출 : 300만원(잔액)
[재단] 국가장학금 : 350만원
[재단]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200만원(잔액)
[교외] 산업체장학금 : 100만원 [교외] 산업체복지장학금 : 200만원
[외부] 공무원학자금대출 : 350만원(잔액)
[재단] 국가장학금 : 100만원
350만원-300만원-350만원 = -300만원
∴ [재단] 든든학자금 300만원 상환
400만원-200만원-100만원-200만원 = -100만원
∴ 학생에게 유리한 학자금 상품을 고려하여 100만원 부분상환/반환
∴ 학생에게 유리한 학자금 상품을 고려하여 100만원 부분상환/반환400만원-350만원-100만원 = -50만원
∴ 학생에게 유리한 학자금 상품을 고려하여 50만원 부분상환/반환
중복(이중)수혜 확인 및 상환방법
학생이 중복(이중)수혜임을 확인하는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이중지원 → 이중지원현황에서 학생의 이중지원 여부를 확인이중지원 여부를 확인 할 때 반드시 해당년도 및 학기를 확인
    이중지원 여부를 확인 할 때 반드시 해당년도 및 학기를 확인

    현재까지 수혜한 학자금 지원내역은 안내되나 초과금액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대출금 상환을 하는 방법
  • 온라인 상환 방법

    재단 홈페이지 접속 →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학자금대출상환]-[중도상환] → 일부상환 또는 전액상환 선택 → 상환을 원하는 대출계좌 선택 → 즉시출금 또는 가상계좌로 상환

  • 오프라인 상환 방법

    한국장학재단 서비스센터(1599-2000)로 가상계좌 요청 후 상환 (단, 채번한 가상계좌는 당일 사용 가능한 일회성 계좌이므로 발급일 오후 7시까지 이용 가능)

    • 개인금융용 공인인증서 필요
    • 이중지원 해소가 필요한 년도, 학기를 신중히 선택하여 상환
    • 타기관 대출금을 상환을 할 경우 해당기관에 문의
    • 초과 수혜한 교외장학금을 상환할 경우 해당기관에 문의
    •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확인 방법 : 대림대학교홈페이지 ( www.daelim.ac.kr) → 학생포털 → 학생이력 → 장학 → 장학금내역조회
  • 담당부서 학생복지팀
  • TEL 031)467-4721
  • FAX 031)467-4947
  • E-MAIL msha@daelim.ac.kr
UPDATE : 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