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현역입영 대상자) 편입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 발생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
- 병적관리 : 거주지 지방병무청장
- 병적관리 예외 적용대상
- 국외출생자 중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의 권리와 의무
- 각 軍 모집에 의한 지원이 가능
-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의거 전입신고
- 25세 이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함
재학생 입영 연기
- 본 대학 입학과 동시 입영 연기
- 재학생 중 입영 희망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입영 지원(http://mwpt.mm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