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기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 내용을 사이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교내 고충상담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며, 신고인의 동의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자 보호조치
-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은 신고에 따른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 사이버신고센터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