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학칙 제26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자퇴 절차
구분 | 절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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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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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은행통장사본
환불금이 있는 경우 |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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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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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상환계좌 생성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
교육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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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환불금액 결정
환불금이 있는 경우 |
환불금 반환일은 자퇴원서 제출일로부터 2주일정도 소요
등록금 반환
관련규정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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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