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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성희롱이란?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 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적언동의 대표적 유형

육체적성희롱,언어적성희롱,시각적성희롱,기타 항목 순으로 성적언동의 대표적 유형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폭행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행위] 를 말하며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하며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개인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웃팅)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본다.

성차별이란?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