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학칙 제25조, 학사규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휴학 종류
구분 | 휴학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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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 | 입영일로부터 전역일까지 |
산업체기능요원 편성확인서(산업체기능요원) |
가사휴학 | 최대 1년 | 휴학원서 |
질병휴학 | 최대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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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입대 후 귀향조치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대학에 귀향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1학년 1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음. 단, 군입영 및 질병에 의한 휴학은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군 휴학 시, 입영일자가 학기 개시 90일 이후부터 기말고사 종료일 범위에 속하는 입대자는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휴학(가사휴학, 질병휴학)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재적 기간 중 2회를 초과하지 못합니다.(2024.1.1. 이전 휴학은 포함하지 않음)
- 군휴학은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휴학기간을 결정합니다.
재학생 휴학 신청 방법 및 절차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휴학원서가 필요 없음)
휴학 면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함
-
STEP 01
지도교수면담신청- 학생포털→학생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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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면담 및 승인- 휴학 면담(대면 또는 유선)
- 휴학 원서 작성 승인
-
STEP 03
휴학신청- 휴학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업로드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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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승인학부(과)장 승인
(필요시 대면 또는 유선면담) -
STEP 05
접수교육행정팀(대학본부 1층)
에서 휴학신청 접수
(행정부서 접수완료)
- 면담신청 후 평생지도교수에게 면담신청요청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할 경우, 휴학신청의 신청이력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휴학, 질병휴학 신청 시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접수가 거부될 경우 문자나 신청이력에서 거부사유를 확인 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도교수와 면담 후 면담승인이 되어야 휴학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면담 신청 후 반드시 지도교수와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 학부(과)장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휴학신청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휴학면담 신청일부터 7일이내 휴학원서를 작성하지 않을경우 진행중인 휴학절차는 자동으로 취소됨 (취소가 되어도 휴학절차는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휴학면담 신청 이후부터 학과(부)장 승인 이전까지 학생이 스스로 휴학신청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절차는 학생이력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휴학생의 휴학 연장(변경) 신청요건 및 구비서류
구분 | 신청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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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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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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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일반휴학 후 군입영자는 반드시 군휴학으로 휴학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해소된 휴학생은 학기개시일로부터 3주차까지 복학신청 또는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휴학기간을 연장(변경)하여야 합니다.
- 복학 또는 휴학연장(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학칙 제27조 제1호에 의거 미복학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
휴학생의 휴학연장(변경)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재학생의 휴학 신청 방법과 동일